2022 근로장려금 산정표, 지급액 바로 확인해요
이번 달부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올해부터 소득인정액이 200만원씩 상향되면서 구간별로 지급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2022 근로장려금 산정표로 확인해 볼게요.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고, 단독가구는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은 가구원 합산이지만, 소득은 부부만 합산됩니다. 신청 방법은 반기신청, 정기신청으로 구분되며, 반기는 상, 하반기로 나눠 9월과 3월에, 정기는 5월에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자는 반기, 정기 중에서 선택 가능하지만, 사업자나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2021년 상반기 근로소득..
2022.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