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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3월 시행 달라지는 점은?

by blaaah 202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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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내용이 있어 올려보아요. 43년 만에 폐지라 기대하고 있었는데, 구매한도만 폐지되고 면세한도는 그대로네요. 얼른 코시국이 끝나야 해외여행도 맘 편히 갈 텐데 말이에요.

 

신세계면세점입구

 

 

 

면세한도, 구매한도 차이점

면세한도랑 구매한도가 헷갈릴 수 있어 정리해 보면

 

1. 면세한도: 입국 시 구입한 물품에 대해 면세 받을 수 있는 한도입니다. 면세한도는 미화 600달러 이내이며, 초과 시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2. 구매한도: 해외 출국 시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한도입니다. 기존 미화 5,000달러까지 규정되어 있었지만, 2022년 3월부터 이 한도가 폐지됩니다.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가 폐지되면서 제한 없이 쇼핑이 가능해졌다는 의미인데요, 입국 시 면세한도는 그대로라 실익이 없을 듯하네요.

 

 

면세한도, 구매한도 초과 기준

1. 면세한도 초과 기준

내국인 면세한도는 미화 600달러 이하입니다.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제품, 해외에서 취득(구입, 선물 등)한 물품이 모두 해당됩니다. 단, 주류, 담배, 향수는 면세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별도면세품목표

 

주류는 1병(1리터,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는 200개비 이하, 향수는 60ml 이내(병수 제한 없음)는 별도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19세 미만(출생 연도 기준) 미성년자는 제외됩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품목은 신고해야 하며,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최대 15만원)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세가격은 결제금액 기준이지만, 간혹 할인 받은 금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유를 두고 구입하는 게 안전합니다. 결제금액에는 상품권이나 적립금, 포인트 등도 포함되며, 해외에서 Tax Refund 받은 경우 증빙자료가 있으면 공제한 금액으로 과세됩니다.

 

* Tax Refund 제도: 해외에서 부가세가 포함된 제품을 구입한 경우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외국인 대상 세금 환급제도입니다.

 

 

 

관세청예상세액조회화면

 

면세한도 초과 시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예상세액 조회"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일반 품목의 경우 간이세율 20%가 적용되고, 의류/신발류는 간이세율 25%, 고급시계/가방/지갑/귀금속은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추가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https://www.customs.go.kr/

 

관세청

 

www.customs.go.kr

관세는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하며, 내국인 자진신고자(체납자, 우범여행자 등은 제외)에 한해 사후납부도 가능합니다.

 

2. 구매한도 초과 기준

3월부터 폐지 예정이라 출국 시 내국인은 구매한도 제한 없이 쇼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입국하는 나라의 면세한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술, 담배 등은 잘 잡더라구요.

 

 

3월부터 공표, 시행되는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달라지는 점은 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도 없이 쇼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면세한도가 달라지지 않는 한 별 혜택이 없을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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