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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2019년 근로장려금 산정표 살펴보기

by blaaah 2019.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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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총급여액 대비 지급액이 얼마인지, 2019년 근로장려금 산정표로 미리 확인해 볼게요. 올해는 개정되는 내용이 많아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듯해요. 대상자는 보통 신청안내문을 받게 되는데요, 받지 못한 경우는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개정안부터 먼저 살펴보면, 올해부터 단독가구 연령요건이 폐지되고, 재산과 소득요건이 완화되고, 최대지급액이 인상됩니다.


작년까지 배제되었던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포함되며, 재산요건이 현행 1.4억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소득요건은 단독가구는 기존 1,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85만원에서 150만원, 홑벌이가구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가구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방식이 도입되면서 연 2회 신청, 지급하고, 다음해 9월에 정산됩니다.


- 2018년 소득분

정기신청 기간: 2019. 5. 1~5. 31

기간 후 신청 기간: 2019. 6. 1~12. 2

지급시기: 2019. 9. 1~9. 30

기간 후 지급시기: 신청한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 2019년 소득분(근로소득자)

상반기 소득: 2019. 8. 21~9. 10, 12월 지급(산정액의 35%)

하반기 소득: 2020. 2. 21~3. 10, 6월 중 지급(산정액의 35%)

정산: 2020년 9월 중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방식은 2019년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2018년 소득은 기존과 동일하게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 계산 방법


지급액은 연간 총소득과 가구 구성원에 따라 계산되며, 정확한 금액은 2019년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확인하면 됩니다.



총소득이 최대지급액 구간이면 최대지급액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구간을 벗어나면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단독가구이고 총소득이 "4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이면 최대지급액인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400만원 미만이거나 9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이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가구로 신청자 본인의 총급여액이 2,000만원이고, 배우자의 소득이 1,500만원인 경우


부부합산 총소득: 2,000만원+1,500만원=3,500만원

300만원-[(3,500만원-1,700만원)×1,900분의 300]=157,895원


지급액이 157,895원으로 계산되는데요, 근로장려금 산정표에는 맞벌이가구의 총소득이 3,500만원인 경우, 158,00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단, 다음에 해당할 경우,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체납 충당됩니다.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10%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에서 체납 충당됩니다.



■ 2019년 근로장려금 산정표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인 "총급여액 등"을 "근로장려금 산정표" 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가구원 구성"에 따라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 등이 165만원인 단독가구라면 160만원 이상~170만원 미만 구간의 금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총급여액 등=근로자총급여액+(사업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종교인총수입금액


재산은 가구원 합산이지만, 소득은 부부만 합산되며, 비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올해부터 단독가구는 나이에 상관없이 연소득 2,0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최대지급액 구간인 400만원 이상부터 900만원 미만까지 최대지급액인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이 최소금액인 6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는 최소금액이 4만원입니다.




홑벌이가구는 최대지급액 구간인 700만원 이상부터 1,400만원 미만까지 최대지급액인 260만원이 지급됩니다. 최대지급액 구간을 벗어나면 지급액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가구는 최대지급액 구간인 800만원 이상부터 1,700만원 마만까지 최대지급액인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 기준 금액인 2,000만원 미만까지 지급됩니다. 단, 계산된 금액이 15,000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홑벌이가구의 경우, 총소득 기준 금액인 3,000만원 미만까지 지급됩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 총소득 기준 금액인 3,600만원 미만까지 지급됩니다. 모든 자료는 국세청에서 인용했으면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홈택스를 방문하면 됩니다.



2019년 근로장려금 산정표와 개정안 등을 살펴보았는데요, 계산 방법이나 지급액 등이 궁금하신 분은 참고하세요. 올해는 반기별 신청 때문에 혼란이 있을 듯한데요, 근로소득자의 경우, 2018년 소득분은 다가오는 5월에, 2019년 소득분은 8월과 내년 2월에 나누어 신청하면 됩니다. 단,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정산 시 지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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