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면서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와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도심 운행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 차는 몇 등급인지, 5등급 해당 여부가 궁금하실 텐데요, 직접 본인의 차량에서 확인하거나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국내 모든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차량의 연식, 유종,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등급제 운행제한 시행시기: 2019년 2월 15일
5등급 차량은 2019년 2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운행이 제한될 예정인데요,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단,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할 경우, 과태료 부과가 철회됩니다.
5등급 산정 기준과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방법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조회 방법만 필요하신 분은 하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기준
2018년 4월 25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는데요, 배출가스 등급이 "인증 당시의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등 대기오염 물질 배출 기준"으로 1~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대기오염 물질이 거의 없는 전기차, 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 범위 내에서 등급이 부여됩니다. 오염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차량일수록 등급이 안 좋게 나오겠죠.
■ 내 차는 몇 등급일까?
차량의 본네트나 엔진후드 등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환경부에서 지난 12월 1일부터 운영하는 "누리집 및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에 표시된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를 더한 값"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는데요, 자세한 기준은 위의 "유종별 적용기준에 따른 등급 구분"을 참고하면 됩니다.
2. 포털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로 검색하면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띄어쓰기 없이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됩니다.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https://emissiongrade.mecar.or.kr/
3. 그러면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결과는 "5등급입니다"와 "5등급이 아닙니다"로 안내됩니다.
4. 콜센터는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주말과 공휴일 등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차량이 5등급에 해당하는지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해두면 좋을 듯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운행제한은 5등급 차량이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사이트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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