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꿀팁

2022 근로장려금 산정표, 지급액 바로 확인해요

by blaaah 2022. 5. 9.
반응형

이번 달부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올해부터 소득인정액이 200만원씩 상향되면서 구간별로 지급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2022 근로장려금 산정표로 확인해 볼게요.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고, 단독가구는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은 가구원 합산이지만, 소득은 부부만 합산됩니다.

 

신청 방법은 반기신청, 정기신청으로 구분되며, 반기는 상, 하반기로 나눠 9월과 3월에, 정기는 5월에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자는 반기, 정기 중에서 선택 가능하지만, 사업자나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신청>

2021년 상반기 근로소득: 2021. 9. 1 ~ 9. 15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 2022. 3. 1 ~ 3. 15

 

<정기신청>

2021년 근로소득: 2022. 5. 1 ~ 5. 31

기한 후 신청: 2022. 6. 1 ~ 11. 30

 

 

 

1. 근로장려금 금액 계산 방법

전년도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정확한 금액은 2022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단독가구는 총소득이 4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이면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구간 미만이거나 이상이면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홑벌이가구는 700만원 이상~1,400만원 이상, 맞벌이가구는 800만원 이상~1,700만원 미만이면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면 맞벌이가구이며, 신청자 본인의 소득이 2,000만원이고, 배우자의 소득이 1,500만원인 경우

 

부부합산 총소득: 2,000만원+1,500만원=3,500만원

300만원-[(3,500만원-1,700만원)×2,100분의 300]=428,571원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428,571원으로 계산되는데요,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확인해 보면 총소득이 3,500만원 이상~3,510만원 미만이면 429,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2. 2022 근로장려금 산정표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산정표 구간별로 확인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총소득이 1,400만원이라면 1,400만원 이상~1,410만원 미만 구간을 보면 됩니다. 그런 다음, 단독인지, 홑벌이인지, 맞벌이인지에 따라서 지급액을 확인하면 되겠죠. 

 

산정액이 15,000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이 없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_산정표.hwp
0.04MB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감액되거나 체납 충당됩니다.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가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지급액의 10%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3.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1년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은 지난 3월에 끝났으며, 5월 정기신청만 남아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분은 작년 12월 말에 산정액의 35%가 지급되었으며, 2021년 하반기분은 6월 말에 하반기분과 정산분을 함께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1년 정기신청분은 매년 9월 말에 지급했지만, 올해는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안내문이 보통 4월 말에서 5월 중순경에 발송되는데요, 못 받은 경우라도 해당요건이 되면 홈택스(또는 손택스)나 서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계산 방법이나 지급액 등이 궁금하신 분은 참고하세요.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은 신청해서 혜택 챙기시면 좋을 듯하네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