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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무주택기간 계산하기

by blaaah 2017.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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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청약가점제 비율이 높아졌는데요, 가점이 높은 실수요자는 좋지만,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가 더 어려워질 듯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청약 무주택기간 계산 방법을 알아볼게요.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가산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당첨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간 아파트의 경우, 40%는 청약가점제, 60%는 추첨제로 뽑아야 하는데요, 8.2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된 서울 전역, 과천, 세종 지역은 청약가점제 비율이 100%로 확대 시행된다고 합니다.


청약가점제: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부양가족수 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이번 대책으로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의 당첨 확률이 높아진 셈인데요, 아파트 분양 시 필요한 주택청약 무주택기간 계산 방법과 무주택자 기준 등을 알아볼게요.



■ 무주택기간 기준


1.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원 전원을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된 청약자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2. 무주택기간 계산은 청약자나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청약자의 나이가 만 30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단,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그리고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무주택자가 된 날과 위의 조건 중에서 늦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청약자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면 무주택자가 되고, 청약자와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이 무주택 기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을 소유한 적인 있는 경우에는 혼인신고일과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무주택자 기준


상속으로 공동 소유했지만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20㎡ 이하의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한 경우,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가진 주택에 함께 살 경우, 상가나 업무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등은 무주택자 기준에 해당됩니다.





■ 무주택기간 계산


1. 아파트투유를 통해 무주택기간을 계산해볼 텐데요, 포털에서 검색한 다음,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청약가점 계산하기"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아파트투유 APT2you https://www.apt2you.com/



2. 청약가점 계산하기에서 "기간계산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무주택 기간에 따라 1년에 2점씩 가점되며, 15년까지 최대 32점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 30세 미만으로 미혼인 무주택자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가산점이 0점이 됩니다.



3. 무주택 일자를 선택한 다음,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년 이상~7년 미만이라 가산점 14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무주택기간 계산 방법으로 기간과 가산점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무주택자의 경우 청약가점제를 잘 활용하면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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