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재산세 9월 정기분 납부시기가 다가오는데요, 다음 달에는 주택분 1/2과 토지분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산세 계산기 이용 방법과 재산세율을 알아볼게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7월과 9월에 나누어서 고지됩니다. 7월 정기분은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대상이며, 9월 정기분은 주택(1/2), 토지가 대상입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은 과세표준에 재산세율을 곱하면 되는데요, 과세표준은 시세가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재산세=[과세표준(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누진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누진공제액 등의 세율이 궁금한 분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
2017/06/20 - [머니마니] - 재산세 납부시기 세율 알아보기
■ 재산세율
주택 기준 재산세 세율을 살펴보면 6천만원 이하는 0.1%, 6천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는 0,15%,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0.25%, 3억원 초과는 0.4%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2억원의 아파트를 계산해보면
1.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2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 60%=1억2천만원
2. 재산세: (과세표준 1억2천만원×세율 0.15%)-누진공제액=18만원-3만원=15만원
재산세가 15만원으로 계산되지만, 실납부세액은 여기에 지방세나 도시계획세 등이 더해져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 재산세 계산기
1. 간편하게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볼 텐데요, 먼저 "부동산 114"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부동산 114 http://www.r114.com/
2. 그런 다음, 오른편 하단에 있는 퀵 메뉴 중에서 "부동산 계산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3. 부동산 보유 시 내게 되는 "재산세/종부세"를 선택하면 됩니다.
4.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인 시가표준액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
5. 공시가격 2억원의 아파트를 계산했는데요, 재산세 15만원에 지방세와 도시계획세가 더해져 348,000원으로 계산됩니다.
재산세 계산기 이용 방법과 재산세율을 알아보았는데요, 8.2 대책 후속으로 보유세 인상안도 논의 중이니 부동산 거래 시 미리 계산해 보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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