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2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수요를 잡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다시 지정되었는데요, 특히, LTV, DTI 40%가 적용되면서 주택대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듯합니다. 오늘은 비슷한 듯 다른 LTV, DTI, DSR 용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LTV는 담보에 대해서, DTI와 DSR은 연소득에 따라 대출한도가 정해집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LTV, DTI 규정이 강화되지만, 실수요자의 경우 LTV, DTI 비율이 10% 완화되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LTV, DTI, DSR 용어의 뜻과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1.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비율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자산의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즉, 집값 대비 얼마를 빌릴 수 있는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 3억원의 아파트에 LTV 40%를 적용하면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2. DTI(Debt To Income Ratio): 총부채상환비율
총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대출의 연간 이자 상환액을 합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집만 보고 빌려줄 없으니까 대출자의 연소득을 따져 대출한도를 결정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연소득이 5천만원이고 DTI 40%가 적용되면, 매년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이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3. DSR(Debt Service Ratio): 총체적상환능력비율
주택대출 원리금 외에 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 대출 상환액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에 기타 대출의 이자 상환액이 더해지며, DSR은 기타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친 원리금 상환액이 더해져 대출 상환 능력을 평가합니다.
DTI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연소득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금융부채가 커지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DTI=(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연소득
DSR=(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연소득
지금까지 LTV, DTI, DSR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각 용어별로 대출 기준이 담보인지, 연소득인지, 상환액인지 등을 확인하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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