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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마니

2017년 양도세율 개정안 참고하세요

by blaaah 2017.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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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란 자산을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 발생한 차익에 대한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양도세 계산에 필요한 2017년 양도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장기보유공제액과 기본공제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다음,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총납부세액은 산출세액에 지방세(양도소득세의 10%)를 더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공제-기본공제]×세율-누진공제액


기본공제는 인별, 자산별로 연간 250만원(연 1회, 250만원) 공제받을 수 있으며, 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신경 쓰이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과세대상부터 양도세율, 장기보유공제율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과세대상


과세대상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기타자산, 파생상품 등으로, 아파트 분양권이나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 등도 해당됩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각각 1가구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하거나 장기임대주택, 공공사업용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인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1가구 2주택자라도 한시적인 경우, 새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먼저 보유한 집을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가구 1주택자라도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 2017년 양도세율


1.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세율

부동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50%, 2년 미만인 경우 40%가 적용되며,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사업용토지인 경우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시, 40%와 비사업용토지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에서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미등기자산인 경우에는 70%이며, 기타자산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2. 양도세 기본세율

양도차익 금액에 따라 6%부터 40%까지 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 5천만원 이하 35%, 5억원 이하 38%, 5억원 초과 40%입니다.


비사업용토지세율은 기본세율에 10%를 더한 세율이 적용되며, 1,200만원 이하 16%, 4,600만원 이하 25%, 8,800만원 이하 34%, 1억 5천만원 이하 45%, 5억원 이하 48%, 5억원 초과 50%입니다.



3. 장기보유 특별공제

토지나 건물, 조합원 입주권을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보유기간에 따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은 3년 이상 보유 시 24%, 매년 8%씩 추가 공제되며, 10년 이상은 80% 한도로 제한됩니다. 그 외의 경우 3년 이상 보유 시 10%, 매년 3%씩 추가 공제되며, 10년 이상 30% 한도로 공제됩니다.



양도소득세를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물게 되니 주의하세요. 이상 2017년 양도세율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년 4월부터 청약조정지역 내의 양도세와 대출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라고 하니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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