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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마니

DTI 계산기로 간편하게 계산해요

by blaaah 201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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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로운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신DTI 규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유한 부채를 최대한 반영한다고 하니 지금보다 주담대를 받기가 좀 더 어려워질 듯하네요. 그럼, 지금부터 DTI 계산기와 계산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이자만 반영했지만, 신DTI는 원리금까지 모두 반영되며, 만기제한도 도입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기존 주담대의 단순 만기연장이나 일시적 2주담대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1월 중에 발표된다고 하니 기다려봐야 될 듯합니다.





먼저 전반적인 내용부터 살펴 본 다음, DTI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3일부터 LTV와 DTI가 10%씩 낮아지고, 현재 8. 2 부동산 대책 발표로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LTV는 신규 주담대에 적용되며, DTI는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의 모든 주택에 적용됩니다.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40%로 일괄 적용됩니다. 단,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 50%가 적용되며, 주담대를 1건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30%가 적용됩니다.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1) 무주택세대주, 2)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구입자 7천만원) 이하, 3) 주택 가격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자산의 담보 가치에 따라 대출 한도가 정해지며, DTI(총부채상환비율)은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산정됩니다. 각각 보유한 집값이나 연소득을 보고 빌려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의 집값 3억원 아파트, 연소득이 3천만원인 경우,


1) LTV: 집값 기준이기 때문에 3억×40%=1억 2천만원으로 계산됩니다.


2) DTI: 소득 기준이기 때문에 3천만원×40%=1,200만원으로, 매년 갚아야할 원리금 상환액 한도가 1,200만원이 됩니다. 10년 만기라면 1,200만원×10년=1억 2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복잡하다면 아래의 금융계산기로 계산해 보세요. 먼저 "금융소비자 보호처"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하는데요, 포털에서 검색한 다음,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면 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처: http://consumer.fss.or.kr/



1.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금융계산기"를 선택해 주세요.



2. 팝업창이 오픈되면 상단 메뉴 중에서 "DTI 계산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부동산 시가와 대출예상금액, 연간소득, 평형, 신용도 등을 입력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부동산시가는 현재 거래되는 가격이 아닌, KB 부동산시세를 입력하면 됩니다.



3. 연소득 3,000만원으로 계산한 결과인데요,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는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10년 상환기준 1억 5천만원, 20년 상환기준 3억원으로 계산됩니다.


DTI 비율이 50%(3,000만원×50%=1,500만원)이면, 연간 원리금 균등상환액이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산 결과처럼 대출기간이 늘어나면 금액도 같이 늘어납니다.


위의 계산기는 대출예상금액과 신용도에 따라 비율이 고정되어 있으니, 대략적인 내용만 참고하세요. 연소득이나 기타 부채 이자 상환액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은행에 문의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한도가 궁금할 때 DTI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 보세요. 8. 2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지역은 40%로 내려갔고, 주담대가 1건 이상 보유한 경우 30%가 적용됩니다. 내년 신DTI에 이어 DSR까지 도입되면 대출조건이 더 까다로워질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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