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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마니

종합부동산세 세율 납부시기 알아보기

by blaaah 2017.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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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나 땅을 소유하면 부동산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요, 내년 인상설이 예고되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죠. 오늘은 지난번 계산 방법에 이어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납부시기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 두 가지로,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이며,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처럼 매매시점이 아닌,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되며,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수자는 6월 1일 이후, 매도자는 이전에 거래하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살펴보면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과세됩니다. 단, 1세대 1주택의 경우, 9억원 이상이어야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토지는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해서 과세되며, 종합합산토지는 나대지, 잡종지 등으로 공시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합산토지는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으로 공시가격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하지만, 상가, 사무실 등 일반 건축물과 미분양주택, 분양권,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등은 제외됩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지난 글을 참고하세요.


종합부동산세=(과세대상×세율)-누진공제액

과세대상=(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공정시장가액 비율(80%)


실납부세액은 위의 계산 결과에서 20%의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되어 부과됩니다. 지금부터 과세대상에 적용되는 종부세율과 납부시기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세율

1. 주택


2009년 이후부터 올해까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주택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0.5%, 12억원 이하 0.75%, 50억원 이하 1%, 94억원 이하 1.5%, 94억원 초과 2%가 적용됩니다.



2. 종합합산토지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15억원 이하 0.75%, 45억원 이하 1.5%, 45억원 초과 2% 세율입니다.



3. 별도합산토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 사업용 토지 등으로, 200억원 이하 0.5%, 400억원 이하 0.6%, 400억원 초과 0.7% 세율이 적용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12월 15일이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종부세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신청을 통해 분납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 과세 명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 재산세액 중 종부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액, 2)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3) 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납부시기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종부세는 세대별 과세가 아닌, 개인별 합산과세이기 때문에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이 과세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동명의로 매수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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