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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및 소득기준

by blaaah 2017.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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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은 일반분양과 특별분양으로 나뉘는데요, 특공은 일반분양 1순위 전날 모델하우스에서 현장 접수를 받습니다. 이번에는 청약 특별공급 제도 중의 하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과 소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공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분양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무주택가구 중 1세대당 "평생 1회"로 당첨 기회가 제한되며, 과거 특공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으면 당첨이 취소됩니다.





특별공급은 1) 신혼부부, 2) 다자녀가구, 3) 노부모 부양, 4)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5) 기관추천, 6) 이전기관 종사자가 있으며, 청약접수는 하루만 받기 때문에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부부로,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됩니다. 혼인기간이 3년 이내면 1순위, 5년 이내면 2순위가 됩니다. 동일 순위에서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하며, 자녀수가 같을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가 선정됩니다.



단,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며,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면 됩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을 조회하는 방법인데요, 매년 기준이 달라지니 해당 기간을 확인하면 됩니다. 하단에 "2016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세요.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1. 통계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 "국가통계포털"에 접속해야 하는데요, 포털에서 검색한 다음, 이동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상단 메뉴 중에서 "국내통계"를 선택하면 됩니다.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2. "국내통계>주제별통계"로 이동한 다음, "물가, 가계" 카테고리에서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기준이 "도시근로자"의 소득이기 때문에 전국이 아닌, 도시로 검색해야 합니다.



3. 해당 카테고리에서 항목, 가구원수 등을 설정한 다음, 조회하면 됩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평균소득

 2,424,462원

 3,732,354원

 4,929,384원

 5,630,275원

 5,596,595원


위의 표는 통계청에서 조회한 결과입니다. 2016년 자료이니, 2017년 특공 신청 시 참고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과 소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조건이 된다면 일반분양보다 당첨 가능성이 높은 특별분양을 활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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