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2 부동산대책 발표로 양도소득세율이 2018년부터 강화 시행될 예정인데요, 내년부터 달라지는 조정지역 양도세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된 양도소득세 내용부터 살펴보면
1) 2018년 4월 1일 이후부터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가산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2) 조정대상지역 내의 분양권 전매 시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50% 세율이 일괄 적용됩니다.
3) 1가구 3주택 이상인 다주택자가 8월 3일 이후 투기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가 추가 적용됩니다.
4)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되었는데요, 8월 3일 이후 조정지역 내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추가됩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지금부터 투기지역 등의 구분과 기본세율, 조정지역 양도세율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개정안별 적용시기가 다르니 시행날짜도 같이 확인하세요.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구분
투기지역은 서울 11개구와 세종시가 포함되며, 투기과열지구는 투기지역을 포함한 서울 전역과 과천시, 세종시가 해당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한 서울 전역과 경기 7개시, 부산 7개구입니다.
■ 양도세율
1. 보유기간별 세율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지며,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2년 이상은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2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내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이 추가되며, 9억원 이상의 주택은 과세대상입니다.
2. 기본세율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위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양도차익에 따라 6%~40%의 세율이 과세됩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3억원 구간이 신설되면 기본세율이 6%~42%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조정지역 양도세율 2018년 개정안
1. 분양권
기존의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은 1년 미만 50%, 1년~2년 40%, 2년 이상 기본세율이 적용되었지만,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조정지역 내의 분양권 양도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50%가 적용됩니다.
2. 다주택자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지역 내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2018년 4월 1일 이후부터 시행 예정이며, 2주택자는 10%의 가산세율이, 3주택자 이상은 20%의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보유 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해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조정지역 양도세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2014년 폐지되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대상은 조정대상지역이며, 2주택자의 경우 최고 50%, 3주택자의 경우 최고 6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부동산 양도시기에 따라 세액이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심의 중인 양도세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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