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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마니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 체크하기

by blaaah 2017.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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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이면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기본공제와 소득공제 대상과 한도 등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할 듯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인적공제,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기부금 등의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를 미리 체크해야 하는데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15%~30%를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 A와 B의 근로소득이 5,000만원이고, 1년간 2,000만원을 A는 신용카드, B는 체크카드를 사용한 경우,

A는 총급여액의 25%인 1,250만원을 초과한 750만원에 대해 15%(신용카드 공제율)인 112만원을, B는 750만원의 30%(체크카드 공제율)인 225만원이 소득공제 금액이 됩니다.



■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와 대상


/자료출처: 국세청


1. 공제비율: 기간은 매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로, 신용카드 15%, 전통시장, 대중교통,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30%입니다.


2. 공제대상: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해당되며, 형제, 자매는 제외됩니다. 공제대상이라도 연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 500만원)을 초과하면 제외되며,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3. 공제금액: 공제대상금액(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공제율(15%~30%)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부터 최저사용금액으로 제외되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이 제일 마지막에 제외됩니다.


4. 공제한도: (300만원 한도, 총급여액의 20%)+(전통시장×30%)+(대중교통×30%), 최대 500만원 한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에서 적은 금액이 공제한도로 적용되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에 따라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택시나 항공은 제외됩니다.



■ 공제금액 계산 방법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5,000만원이고,

1년간 신용카드 1,500만원, 체크카드 300만원,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50만원을 사용했다면


최저사용금액: 5,000만원×25%=1,250만원

공제금액: 총이용금액 1,950만원(1,500만원+300만원+100만원+50만원)-최저사용금액 1,250만원=700만원

공제율이 낮은 순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금액부터 먼저 차감하면 됩니다.



① 신용카드: 250만원(1,500만원-최저사용금액 1,250원)×공제율 15%=375,000원

② 체크카드: 300만원×공제율 30%=900,000원

③ 전통시장: 100만원×공제율 30%=300,000원

④ 대중교통: 50만원×공제율 30%=150,000원


소득공제 금액은 ①, ②, ③, ④를 더한 1,725,000원이 됩니다.





■ 소득공제 제외 항목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한 모든 금액이 소득공제에 포함되는 것은 아닌데요, 자동차 구입비용이나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보험료, 수업료, 보육비, 상품권,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 등은 제외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중고차 구입비용은 결제액의 10%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시 주의사항


입사 전이나 혼인 전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 사용액과 형제, 자매가 사용한 카드 사용액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할부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납부일이 아닌 구입일 기준으로 전액 공제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와 대상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카드 사용액이 연소득의 25%를 채울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현재 연소득의 25%를 넘긴 경우라면 연말까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요약하면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율이 15%, 체크카드는 30%이며,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대중교통,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면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테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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