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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마니

아파트 양도세 계산 방법 따라해요

by blaaah 2017.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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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시세차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해 과세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파트 양도세 계산 방법을 알아볼게요.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 분양권,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를 봤다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먼저 아파트 양도세 계산 방법을 알아본 다음,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볼 텐데요, 일반적으로 양도차익에서 취득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250만원, 장기보유공제액을 제하고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공제-기본공제]×세율-누진공제액


총납부세액은 위의 금액에서 지방세(양도소득세의 10%)가 추가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가구 2주택자로, 3년 전에 2억원에 구입한 아파트를 3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세는 얼마일까요? 필요경비를 중개수수료와 수리비 등을 포함해서 1,420만원으로 책정해서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3억원-2억원-1,420만원=8,580만원

2. 과세표준=양도차익-장기보유공제-기본공제, 8,580만원-858만원-250만원=7,472만원

3.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7,472만원×24%)-522만원=1,271만원

4. 총납부세액=산출세액+지방세(산출세액×10%), 1,271만원+127만원=1,398만원


장기보유공제율과 적용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장기보유공제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양도소득 세율

부동산 양도차익 금액에 따라 6~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위이 계산 방법이 복잡하다면 양도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국세청홈택스에도 있지만, 로그인을 하거나 정확한 금액을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부동산 114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 아파트 양도세 계산을 하기 위해서 먼저 "부동산 114" 사이트에 접속해 주세요


부동산 114 https://www.r114.com



2. 메인화면 오른편 하단에 있는 Quick Menu에서 "부동산계산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3. 무료계산기 중에서 "양도소득세"를 선택하면 됩니다.



4. 전용면적과 취득일, 양도일, 취득가액, 양도가액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5. 수리비용 등의 기타 비용을 추가한 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6. 양도소득세 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사고팔 때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건 아닌데요, 1가구 1주택인 경우 2년 이상 보유하거나, 1가구 2주택자라도 새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먼저 보유한 집을 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가구 1주택자라도 9억원이 넘는 경우는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양도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 매매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 계산해 보세요. 그 외 비과세 혜택이나 절세 방법도 알아두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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