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준비로 청약통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청약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하더라구요. 오늘은 일반 분양에 유리한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을 알아볼게요.
주택청약제도는 청약관련 예금을 통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청약통장에 가입한 기간이나 예치금 등에 따라 1순위부터 5순위까지 나눠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3종류의 청약통장이 있었지만, 현재는 청약예금과 부금 기능을 추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한 가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전 금융기관을 통해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며,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
분양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되는데요, 각각의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국민주택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으로 조성되는 85㎡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무주택자로, 가입기간이 1년 이상, 12회 이상 납입하면 됩니다. 단, 수도권 이외 지역은 6~12개월로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을 충족시키면 됩니다.
2. 민영주택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민간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으로, 청약통장의 순위에 따라 청약자격이 결정됩니다.
일반 분양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민영주택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은 가입 후 1년 이상, 12회 이상 납입하고, 지역별 해당 예치금 이상을 예치해야 합니다. 단, 수도권 이외 지역은 6~12개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가입 후 1년 이상, 12회 이상 납입, 지역별 해당 예치금 이상인 고객
지방: 가입 후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 지역별 해당 예치금 이상인 고객
참고로 만 19세 이상만 청약 가능하며,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세대주는 19세 미만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표는 지역별, 면적별 청약통장 예치금액입니다. 서울과 부산은 동일하며, 희망 면적이 커질수록 예치금액이 늘어납니다.
■ 청약가점제
같은 1순위라도 청약가점제에 따라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총 84점까지 획득할 수 있으며, 가산점이 높을수록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산점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무주택기간: 1년당 2점(최대 32점)
부양가족수: 1인당 5점(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에 1점(최대 17점)
하지만, 청약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제한되는데요,
1. 세대주가 아닌 자
2.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 세대원 모두 포함)
3. 2주택 이상 소유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 세대원 모두 포함)
다시 말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하고, 세대원 중 5년 내 당첨된 자가 없는 세대주만 청약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할 경우, 재당첨제한 기간에 해당되면 1순위라도 청약할 수 없는데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거나 5,10년 공공임대주택, 청약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에 당첨 경력이 있는 당첨자와 세대원은 일정기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85㎡ 이하: 당첨일로부터 5년, 85㎡ 초과: 당첨일로부터 3년
-그 외 기타 지역
85㎡ 이하: 당첨일로부터 3년, 85㎡ 초과: 당첨일로부터 1년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은 먼저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가 맞아야 하며, 지역별 희망 면적에 해당하는 예치금 이상이 납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집마련 계획이 있다면 미리 청약통장을 준비해 보세요.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청약가점제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일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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