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는 분이라면 퇴사 후,
퇴직금이 얼마일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방법과
간편하게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퇴직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을 말하는데요,
지급기준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
재직일수와 급여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1일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간의 기본급과
연간상여금, 연차수당을 더한 금액에
퇴직 전 3개월간의 일수(89~92일)로 나누면 됩니다.
다음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포털에서 "고용노동부"를 검색한 다음,
해당 사이트로 이동해 주세요.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그다음, 상단에 있는 검색창에
"퇴직금"을 입력한 후, 검색하면 됩니다.
그러면 관련된 용어와 법규 등의
내용이 검색되는데요,
그중에서 빨간색의
"나의 퇴직금 계산해 보기"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팝업창으로 퇴직금 계산기가 뜨면
입사일과 퇴사일, 평균임금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요,
기본급, 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포함되며,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되는
차량 유지비나 중식대 등은 제외됩니다.
1. 입사일과 퇴직일을 입력한 다음,
"평균임금계산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2.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과 연간상여금,
연차수당을 입력하고
"평균임금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퇴직금계산" 버튼을 선택하면 됩니다.
연차수당은 만 2년 이상 근속한 경우,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입력하면 됩니다.
근무기간 4년 4개월, 기본급 200만원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83,516.49원×30일×(1,608일/365일)
=11,037,905원
지급금액이 1,100만원 정도로 계산되네요.
지금까지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회사마다 내규 등이 달라서
실제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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