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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마니

종합부동산세 계산 및 과세대상

by blaaah 2017.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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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으로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한 기사가 많은데요,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 알아본 재산세에 이어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과 과세대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인 반면,

종부세는 소유한 부동산 중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입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알아볼 텐데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합계액이 주택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권),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을

초과할 때 과세됩니다.


종합합산토지는 나대지, 잡종지 등을 말하며,

별도합산토지는 빌딩, 상가, 사무실 등이 포함됩니다.


종부세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종부세 납부시기: 매년 12월 1일~12월 15일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종부세도

시세가 아닌 시가표준액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면 되는데요,


2. 과세표준

=(시가표준액-과세기준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가 과세된 금액에 대해

재산세로 먼저 납부한 세액은 공제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주택 공제금액은 과세기준금액인 6억, 9억,

토지는 5억, 80억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토지 모두 80%가 적용됩니다.


3. 공정시장가액비율: 80%



▲ 주택 세율


▲ 토지 세율





예를 들어 두 채의 주택을 보유 중이며,

시가표준액의 합이 10억원인 경우를 계산해 보면


과세표준

(10억-6억)×80%=3,200만원


종합부동산세

(3,200만원×세율0.5%)=160만원


재산세로 이미 낸 부분

(10억-6억)×공정시장가액비율60%×세율0.25%

=60만원


재산세 납부시기와 세율 바로가기


납부예상금액

160만원-60만원=100만원


납부예상금액이 100만원으로

계산되는데요,


실제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되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114 사이트에 있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로

계산해 본 결과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연령, 보유기간에 따라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산출세액×연령, 보유기간별 공제율


공동 명의 부동산은

12억원까지 종부세가 비과세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세율 상한부담제가

적용되는데요,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액이 전년도 총세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부세가

과세되니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과 과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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