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으로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한 기사가 많은데요,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 알아본 재산세에 이어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과 과세대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인 반면,
종부세는 소유한 부동산 중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입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알아볼 텐데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합계액이 주택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권),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을
초과할 때 과세됩니다.
종합합산토지는 나대지, 잡종지 등을 말하며,
별도합산토지는 빌딩, 상가, 사무실 등이 포함됩니다.
종부세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종부세 납부시기: 매년 12월 1일~12월 15일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종부세도
시세가 아닌 시가표준액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면 되는데요,
2. 과세표준
=(시가표준액-과세기준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가 과세된 금액에 대해
재산세로 먼저 납부한 세액은 공제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주택 공제금액은 과세기준금액인 6억, 9억,
토지는 5억, 80억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토지 모두 80%가 적용됩니다.
3. 공정시장가액비율: 80%
▲ 주택 세율
▲ 토지 세율
예를 들어 두 채의 주택을 보유 중이며,
시가표준액의 합이 10억원인 경우를 계산해 보면
과세표준
(10억-6억)×80%=3,200만원
종합부동산세
(3,200만원×세율0.5%)=160만원
재산세로 이미 낸 부분
(10억-6억)×공정시장가액비율60%×세율0.25%
=60만원
납부예상금액
160만원-60만원=100만원
납부예상금액이 100만원으로
계산되는데요,
실제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되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114 사이트에 있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로
계산해 본 결과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연령, 보유기간에 따라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산출세액×연령, 보유기간별 공제율
공동 명의 부동산은
12억원까지 종부세가 비과세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세율 상한부담제가
적용되는데요,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액이 전년도 총세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부세가
과세되니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과 과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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