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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마니

재산세 납부시기 세율 알아보기

by blaaah 2017.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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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2017년 재산세 납부시기가

다가오는데요,


잊지 말고 낼 수 있도록

재산세 납부시기와 세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인데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항공기, 선박을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로,

관할 시, 구, 군청에서 부과합니다.


재산세 납부기준일: 매년 6월 1일


6월 1일 이전(6월 1일 포함) 거래 시

매수자가 부담하게 되며,

6월 2일 이후 거래 시 매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2017년 재산세 납부시기


재산세는 주택의 경우 매년 7월과 9월에 50%씩

두 번으로 나누어서 고지됩니다.


-주택

7월 16일~7월 31일(1/2)

9월 16일~9월 30일(1/2)


-건축물

7월 16일~7월 31일


-토지

9월 16일~9월 30일


단,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한번만 부과됩니다.



세액이 얼마가 나올지, 재산세 세율을 알아볼게요.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산정됩니다.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60%

토지 및 건축물: 공정시장가액비율 70%


부동산 시가표준액 조회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1. 주택 재산세 세율



2. 토지 재산세 세율


재산세는

과세표준(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로 계산되는데요,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이 3억원인 아파트를

계산해 보면


(3억×공정시장가액비율60%세율0.25%

=450,000원


과세표준 금액이 1억8천만원으로

3억원 이하인 0.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누진공제액인 18만원을 빼면

27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실제로 납부하게 되는 세액은

여기에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가 더해져

더 많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부동산 114의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해서

납부예상액을 계산한 결과입니다.



납부는 고지서를 들고 직접 은행을 방문해도 되고,

지방세 어플이나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세 상한부담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올해 재산세액이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전년 세액의 일정 규모를 초과해서

걷을 수 없습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 전년도 세액의 5%,

3억~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인 경우는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상 재산세 납부시기와 세율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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