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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마니

2018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안

by blaaah 2018.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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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급여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데요, 원천징수세액은 1년 단위로 갱신되며, 2018년 개정안은 2월 13일 이후 분부터 적용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정된 2018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납부 세금 계산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서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정한 표입니다. 하지만, 평균치를 반영한 것으로 개인별 상황과 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달이 먼저 납부한 세금은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고, 차액은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개정 결과 월급여 398만원(연소득 4,776만원) 미만은 소득세가 전년과 동일하며, 월급여 398만원(연소득 4,776만원) 이상 2,800만원(연소득 3억 3,600만원) 미만은 감소, 월급여 2,800만원(연소득 3억 3,600만원) 초과 구간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안"에 대해서 급여 구간별로 알아볼 텐데요, 전체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하단에 이용 방법과 파일을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원천징수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본인의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확인하면 되는데요,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 등의 비과세 소득은 월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1인(본인) 가족의 경우 월급여(비과세소득 제외)가 106만원 이상부터 원천징수세액이 공제됩니다. 하지만, 급여를 받지만, 세금을 안 내는 근로자도 있는데요, 내야 하는 세금과 돌려받는 세금이 같은 면세점 이하의 소득구간인 근로자는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위의 표에서 공제대상이 본인 1명뿐인 경우, 월급여가 106만원(연소득 1,272만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참고로 공제대상가족의 수는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계산되며, 자녀세액공제 적용 시에는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20세 이하 자녀의 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자녀세액공제 적용 시 공제대상가족의 수=실제 공제가족의 수+20세 이하 자녀의 수


예를 들어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20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 "4명(3명+1명)"의 세액을 적용하면 됩니다. 단, 20세 이하 자녀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인 가족의 경우 월급여가 134만원(연소득 1,608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134만원 이상부터는 원천징수세액이 공제됩니다.



3인 가족은 172만원(연소득 2,064만원) 이상부터, 4인 가족은 189만원(연소득 2,268만원) 이상부터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액이 350만원인 경우를 소득세를 살펴보면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인 식대(100,000원)와 자가운전보조금(150,000원)을 뺀 325만원으로, "324만원 이상 326만원 미만" 구간을 확인하면 됩니다.


1인 가족의 원천징수세액은 110,430원, 2인 가족은 87,880원, 3인 가족은 52,270원, 4인 가족은 39,150원입니다. 그 외 학자금 등의 비과세 소득이 있다면 제외한 금액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공제대상가족의 수는 11명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11명을 초과할 경우 "A"에서 "B"를 공제한 금액을 적용하면 됩니다.


A: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명인 경우의 세액

B: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0명인 경우의 세액-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명인 경우의 세액)×11명을 초과하는 가족의 수



월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의 표에 있는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액이 1,200만원이고 공제가족의 수가 4명(20세 이하 자녀 2명 포함)인 가족의 경우,

1,155,840원(실제 공제가족의 수 4명+20세 이하 자녀의 수 2명=6명)+686,000원(2,000,000원×98%×35%)=1,841,840원


(1천만원인 경우 해당 세액)+(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98%를 곱한 금액의 35% 상당액)



■ 2018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및 다운로드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한 다음, 메인화면에 있는 "조회/발급"을 선택하고, "근로소득간이세액표"로 이동하면 됩니다.



2. 그런 다음, 하단에 있는 한글, 엑셀, PDF 파일 중에서 원하는 것을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저는 엑셀로 다운로드했는데요, 위 화면처럼 월급여액과 부양가족의 수에 따른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홈페이지 방문이 귀찮으신 분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3. 그리고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월급여액이 250만원이고 공제가족수가 1명인 경우, 소득세는 41,630원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실납부세액은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된 45,790원이 원천징수됩니다.



위 계산 결과와 조견표의 금액이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은 근로자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따라 세액의 80% 또는 120%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선택하지 않을 경우 100%가 적용됩니다.


80%를 선택하면 월급여에서 덜 떼이는 만큼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금액이 줄어들며, 120%를 선택하면 돌려받는 금액도 많아집니다. 단, 변경한 과세기간에는 재변경이 불가하다고 하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듯합니다.


이상 달라진 2018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매달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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