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가액의 1%~4%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득세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아파트 취득 시 준비해야 하는 금액 중 하나이니 미리 확인해 두면 좋을 듯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 시 필요한 취득세율과 계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의 매매나 교환, 신축, 상속, 증여 등에 의한 자산 취득 시 부과되는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납부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 3)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요, 과세표준은 물건을 취득할 당시의 금액으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시가표준액
토지: 개별공시지가, 단독주택: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 공동주택가격
■ 2018년 부동산 취득세율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최대 3%이지만, 실납부세액은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더한 합계세율을 납부해야 합니다.
2017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한 서민주택에 한해 1가구 1주택 취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서민주택은 전용면적 40㎡ 이하,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아파트나 주택을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은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지역과 실거래가액, 전용면적 등을 입력하면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 방법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는 위택스, 은행 등 다양한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보안 프로그램 설치 없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114"에 있는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1. 포털에서 "부동산114"를 검색한 다음,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면 됩니다.
2. 그런 다음, 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서 "서비스+>부동산 계산기"로 이동하면 됩니다.
3. 부동산 매도, 매수, 보유 등에 따른 다양한 계산기가 나오는데요, 그중에서 취득세를 선택하면 됩니다. 참고로 등록세는 취득세와 통합되어 취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4. 아파트 소재지와 취득가액, 전용면적 등을 입력하고 하단에 있는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취득가액은 아파트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표시되며, 실거래가액이 다를 경우 정확한 금액을 새로 입력하면 됩니다.
5. 그러면 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6억원 이하 주택이라 취득세율이 1%, 지방교육세가 0.1%, 농어촌특별세가 전용면적이 85㎡ 이하라 비과세로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납부세액은 합산세액인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더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가 궁금하다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보통 법부사에서 일괄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취득세나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등을 미리 알아두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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