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일명 역모기지론으로, 노후에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수령액은 주택의 가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평가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주택연금 주택가격 시세 조회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조건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고, 부부 기준 1주택 소유, 9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가입자나 배우자 중 한 명이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
부부 기준 1주택 소유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
가입주택에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거주
다주택자는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하지만, 상가 외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위의 가입조건이 충족될 경우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수령액 계산 시 필요한 주택가격 평가기준과 시세 조회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연금 주택가격 평가기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30조"에 따르면 담보주택의 가격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터넷시세나 공시가격"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의 인터넷시세, 국민은행 인터넷시세, 국토교통부의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업자의 죄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최우선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종신지급방식, 정액형의 경우, 70세, 3억원의 주택 기준으로 매월 91만 9천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 주택가격 계산 및 시세 조회
1. 다음은 간편하게 주택가격을 조회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포털에서 "한국주택연금공사"를 검색한 다음,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주택연금>예상연금조회"로 이동하면 됩니다.
한국주택연금공사: https://www.hf.go.kr/
2. 예상연금조회에서 중간에 있는 "시세검색" 버튼을 선택하면 됩니다. 참고로 주택연금 수령액을 확인하실 분은 위의 빈칸을 채운 뒤, 하단에 있는 "조화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3. 그러면 "주소 및 시세검색" 팝업창이 뜨는데요, "한국감정원시세"와 "KB시세" 중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한 다음, 빈칸의 소재지와 아파트명을 선택하면 하단에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세는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일부만 제공되며, 한국감정원시세가 있는 경우 KB시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4. 한국감정원의 개포주공 1단지 시세를 조회한 결과입니다. 한국감정원에서 시세 조회가 안될 경우에는 KB시세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상 주택연금 주택가격 평가기준과 시세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시세와 차이가 많이 날 때는 감정평가업체를 이용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2일부터 수령액이 일부 변경되었는데요, 60대는 1.1% 감소, 70대는 동일, 80대는 1.1% 증가, 90대는 0.1% 증가합니다. 60대의 월수령액이 감소한 이유는 60대의 생존확률이 타연령대에 비해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변경된 월수령액은 3월 2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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