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머니마니

2019년 연말정산 신고기간 및 환급일 정리

by blaaah 2018. 12. 8.
반응형


직장인이라면 2018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2019년 연말정산 신고기간과 환급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 실제 납부할 세액보다 많이 냈으면 환급받고, 적게 냈으면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며, 사업소득 등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대상입니다.



대부분 1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2월분 급여를 받을 때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2019년 연말정산 신고기간과 환급일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9년 연말정산 기간 및 일정


1.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신고서 제출: 2019년 1월 21일 ~ 2월 15일까지 (근로자→회사)

1월 중순 오픈하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 세액공제 자료와 신고서를 작성한 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증명자료는 1월 15일~18일까지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의 수정기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1월 21일 이후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1월 말까지 서류와 신고서 제출을 마무리하는 회사가 많은데요, 이는 연초에 전 직원의 연말정산으로 경리팀의 업무가 바쁘기 때문입니다.



2.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및 연말정산 결과 확인: 2019년 2월 28일까지 (회사→근로자)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내역을 확인한 다음, 세액 계산을 완료하고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19년 3월 11일까지 (회사→국세청)

회사는 2019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환급을 신청할 경우, 환급신청서를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4.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2019년 3월 31일 (회사→근로자)

환급이나 추가 납부세액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차감징수세액이 "-"인 경우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인 경우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일은 환급 신청 후, 30일 이내로 대부분 3월 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월에 신고를 마친 경우, 3월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늦어도 4월 초에는 수령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납부세액(원천징수액)이 결정세액보다 작으면 부족한 금액만큼 추가 납부해야 하는데요,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월분부터 4월분 급여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2019년 연말정산 신고기간과 환급일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직 한달 정도 남아 있으니 필요한 서류는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회사마다 일정이 다르지만, 늦어도 2월 말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4월 초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사항을 누락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나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나 고의로 과다공제 받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