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법무사를 통해 취등록세 등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명세서를 살펴보니 "채권할인금"이란 항목이 포함되어 있더군요. 저처럼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국민주택채권 할인율과 매입금액, 매도금액 계산 방법을 알아볼게요.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부동산을 산 사람이 소유권을 이전 등기할 때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일정 비율만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무기명 국채입니다.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만기일자와 이자율이 정해져 있어서 만기 시 원금과 함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구입 시 바로 매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부터 1) 매도시 적용되는 국민주택채권 할인율과 2) 부동산 시가표준액에 따른 매입금액, 3) 고객부담금(채권할인금)이 얼마인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매입금액=부동산 시가표준액×채권매입률(하단 표 참조)
고객부담금=매입금액×할인율
■ 국민주택채권 할인율 조회
1.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포털에서 검색한 다음,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면 됩니다.
주택도시기금: http://nhuf.molit.go.kr/
2. 상단에 있는 "청약/채권>제1종 국민주택채권>채권매도단가/수익률/할인율"로 이동하면 됩니다. 위의 화면에서 매입대상금액조회, 고객부담금조회 메뉴도 같이 선택하면 됩니다.
3. 기준일을 선택한 다음,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0월 일자별 매도단가와 수익률, 할인률입니다. 채권 매입금액 1천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으며, 할인율은 매도 시 매도대행수수료, 선급이자 등 실제부담금을 발행금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계산
1. 구매한 부동산 금액에 따른 채권 매입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매입용도와 대상물건지역, 건물분 시가표준액을 입력한 다음, 조회하면 됩니다.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단, 시가표준액이 고시되어 있지 않은 신규 분양주택은 분양가격을 입력하면 됩니다.
2. 서울에 있는 시가표준액 3억원 아파트를 계산한 결과인데요, 3억원×26/1,000=7,800,000원으로, 채권 매입금액이 78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다음은 시가표준액에 따른 "채권매입률" 안내입니다. 1) 소유권 이전 및 보존 매입과 2) 상속, 증여 및 무상 매입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이 같아도 지역별로 매입률이 달라집니다.
■ 국민주택채권 할인금 계산
매도 시 부담하게 되는 채권할인금을 계산해 볼텐데요, 발행금액과 매도일 등을 입력한 다음,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였던 서울, 시가표준액 3억원 아파트의 채권 매입금액은 780만원이며, 이 금액을 매도할 경우, 본인 부담금 계산입니다. 매입금액에 10월 27일자 할인률을 곱하면 되는데요, 7,800,000원×4.5907%=358,070원(10원 미만 절사)으로 계산됩니다.
이상 국민주택채권 할인율과 매입금액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본인 부담금이 얼마인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매입 즉시 매도하게 되며, 할인율은 전국 전 지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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