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최근 2018년 실업급여 금액 인상안을 발표했는데요, 고용노동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내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기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지급액과 변경되는 내용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로,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와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에 해당하는데요, 먼저 수급조건과 기간을 살펴본 다음, 2018년 인상되는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8년 실업급여 조건 및 기간
실직하면 당연히 구직급여는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과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이직했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요건에서 제외됩니다. 위의 수급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세이고, 고용보험에 4년 동안 가입한 경우, 15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50세 이상 및 장애인인 경우에는 3년 이상만 가입해도 180일 동안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2018년 실업급여 금액
내년부터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이 6만원으로 상향되면서 한달에 최대 1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인상된 상향액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부터 해당되며, 2017년 12월 31일 퇴직한 사람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대보험은 퇴직한 다음날을 퇴직일로 보기 때문입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50%를 수급 받게 되는데요, 현재 상한액은 1일 5만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46,584원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2018년 실업급여 금액을 살펴보면, 상한액은 6만원이며, 하한액은 54,216원(2018년 최저임금 7,530원×90%×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좀 더 자세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 볼 수 있는데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고용보험제도>개인혜택>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https://www.ei.go.kr/
그런 다음, 빈칸에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최근 3개월간 받은 월급여액을 입력하면 1일 수급액과 예상 지급일 수, 총 예상 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2018년 실업급여 금액과 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일 최고금액은 6만원이며, 최저금액은 54,216원입니다. 수급조건이 된다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 보세요.
단, 부정수급 시에는 지급받은 실업급여액 전액 반환과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며,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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