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다양한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나이 종류가 많다 보니, 가끔 내가 몇 살인지 헷갈릴 때가 있더라구요. 특히, 같은 해에 태어나도 어떤 나이를 적용하냐에 따라 한살 많아지기도, 적어지기도 하는데요, 이유는 한국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세 가지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매년 연말이나 새해가 되면 한국식 나이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요,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는 다음해 1월 1일이 되면 바로 두살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12월 31일 생과 다음해 1월 1일 생은 하루 차이지만, 한국 나이로는 한살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더구나 사회적으로도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보니, 빠른 몇 년생이란 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나이 덕분에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돌잔치는 만 나이를 사용하고, 칠순이나 팔순잔치는 한국 나이를 사용하는 식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한국 나이"와 전 세계에 통용되는 "만 나이", 관공서에서 쓰는 "연 나이" 개념이 있습니다. 각 나이별 개념부터 차이, 계산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 나이 계산법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예전부터 사용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세는 나이, 햇수 나이, 집 나이" 같은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태아일 때부터 나이를 세기 시작했다거나 동양에는 "0"의 개념이 없어서 태어나자마자 한살로 봤다는 등의 다양한 설이 존재합니다.
요즘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도 대부분 만 나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 나이를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태어난 해를 기준, 1살부터 시작
한국 나이는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한살이 되고, 해가 바뀌면 한살이 더해지는 식인데요, 과거에는 음력 1월 1일 기준이었으나 1990년대 이후부터 양력 1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000년 12월 1일에 태어난 아기는 2001년 1월 1일이 되면 한달 만에 "두살"이 됩니다. 하지만, 만 나이로 계산하면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0살"입니다.
2. 만 나이 계산법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나이 계산법으로,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인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으로 기준이 되는 나이입니다.
태어난 날을 기준, 0살부터 시작
예를 들어 2000년 12월 1일에 출생한 경우, 생일 기준으로 2019년 11월 31일까지 만 18세이며, 12월 1일부터 만 19세가 됩니다.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다음, 생일 전이면 한살을 빼고 지났으면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3. 연 나이 계산법
태어난 날이 아닌,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연 나이는 병역법이나 청소년보호법 등에 사용되는데요, 생일에 상관없이 몇 년생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병역판정검사의 경우, 병역법에 따라 연 나이가 적용되어 만 19세가 되는 해에 받게 됩니다. 올해는 2000년생이 대상입니다.
태어난 해를 기준, 0살부터 시작
예를 들어 2000년 12월 1일 생의 올해 연 나이는 19세입니다.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면 됩니다. 만 나이는 생일인 2019년 12월 1일이 지나야 19세가 되지만, 연 나이는 생일에 상관없이 2000년에 태어나면 모두 19세가 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만 나이를 일상화해야 한다는 분위기인데요, 현재 법적으로는 만 나이와 연 나이가 사용되고, 일상생활에서는 한국 나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나이를 사용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다양한 나이 계산법보다는 통일된 나이가 사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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