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갈 때 인터넷면세점을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요, 면세점 쇼핑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인터넷면세점 주문가능시간을 미리 알아두면 좋을 듯합니다.
인터넷면세점은 24시간, 시간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적립금이나 할인 혜택 때문에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브랜드에 따라 출국일 60일 전부터 쇼핑 가능한 곳과 30일 전부터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기 위해서는 여권과 항공권을 준비해야 합니다. 항공권이 없을 때는 출국일자와 시간, 비행기 편명을 알아두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세점 브랜드별로 주문시간을 알아볼게요.
준비물: 여권, 항공권(e-ticket 또는 예약확인서)
1. 롯데인터넷면세점 주문가능시간
롯데면세점은 출국일 30일 전부터 주문할 수 있으며, 출국 공항이나 부두에 따라서 주문시간이 달라집니다.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등에서 출국할 경우, "3시간전" 아이콘이 있는 상품은 출국 3시간~5시간 전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2. 신라인터넷면세점 주문가능시간
신라면세점은 출국일 60일 전부터 주문 가능하며,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은 "3시간전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신세계인터넷면세점 주문가능시간
신세계면세점은 출국일 60일 전부터 이용 가능하며, 명동점과 부산점 중에서 쇼핑하면 됩니다. 선택한 지점에 상관없이 원하는 출국 장소에서 상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재고가 있는 지점에서 쇼핑하면 될 듯합니다.
4. 갤러리아인터넷면세점 주문가능시간
갤러리아면세점은 출국일 60일 전부터 쇼핑 가능하며,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은 "5시간전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동화인터넷면세점 주문가능시간
동화면세점은 출국일 60일 전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세품 구입 시 유의사항인데요,
출국 시 면세한도는 1인당 미화 3,000달러(국산품 미포함)이며, 입국 시에는 미화 600달러까지입니다. 면세한도를 초과한 물품은 세관에 자진신고해야 하며, 하지 않을 경우 4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상세액은 관세청(www.customs.go.kr) 홈페이지 내 "휴대품예상세액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세점 쇼핑 시 원하는 상품이 없을 경우 스페셜오더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출국일 인도장에서 상품을 수령할 때 교환권과 여권, 항공권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터넷면세점 주문가능시간을 알아보았는데요, 면세품은 최종 도착지에서 봉인봉투를 개봉해야 하며, 그전에 훼손된 경우 반입이 금지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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