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꿀팁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살펴보아요

by blaaah 2017. 8. 17.
반응형


얼마 전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서 발급받았는데요, 인터넷으로도 발급 가능한 줄 알았더니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더라구요. 본인이 방문하면 신분증만 있으면 되지만, 대리인인 경우 필요한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을 잘 챙겨야 할 듯해요.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거래 등 중요한 계약을 할 때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문서에 찍은 도장이 본인의 인감임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처음 인감을 등록할 때는 반드시 본인이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며, 등록 시 필요한 준비물은 신분증과 도장입니다. 등록 신청은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을 알아보기 전에 신청방법과 접수 및 처리기관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시, 군,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발급 비용은 600원이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여부를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본인 및 법정 대리인의 신분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는 법인 인감증명서만 발급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발급 준비물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은 본인인지, 대리인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본인인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준비하면 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이 해당됩니다.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자의 신분증을 준비하면 됩니다.


-본인 신청: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대리인 신청: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동의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을 알아보았는데요, 저처럼 헛걸음하지 않도록 필요한 준비물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일반적으로 정해진 유효기간 규정은 없지만, 부동산 등기 시에는 3개월 이내로 준비해야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