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서 발급받았는데요, 인터넷으로도 발급 가능한 줄 알았더니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더라구요. 본인이 방문하면 신분증만 있으면 되지만, 대리인인 경우 필요한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을 잘 챙겨야 할 듯해요.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거래 등 중요한 계약을 할 때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문서에 찍은 도장이 본인의 인감임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처음 인감을 등록할 때는 반드시 본인이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며, 등록 시 필요한 준비물은 신분증과 도장입니다. 등록 신청은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을 알아보기 전에 신청방법과 접수 및 처리기관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시, 군,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발급 비용은 600원이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여부를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본인 및 법정 대리인의 신분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는 법인 인감증명서만 발급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발급 준비물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은 본인인지, 대리인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본인인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준비하면 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이 해당됩니다.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자의 신분증을 준비하면 됩니다.
-본인 신청: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대리인 신청: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동의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을 알아보았는데요, 저처럼 헛걸음하지 않도록 필요한 준비물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일반적으로 정해진 유효기간 규정은 없지만, 부동산 등기 시에는 3개월 이내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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