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기초연금 인상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누가 얼마를 받게 되는지 수급 대상자나 신청 요건 등이 궁금하실 듯해요. 지금부터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볼게요.
기초연금은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2007년 4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제정되었으며, 2014년 7월 법 개정으로 기초연금이란 용어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두 가지 용어가 같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과 신청방법 순으로 알아볼 텐데요, 자격이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다고 하니, 같이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 기초연금 수급요건
1. 대상자 안내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산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4만원입니다.
소득인정액= 월소득평가액+재산의 월소득환산액
그리고 기초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으시는 분(배우자 포함)은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수령액 산정
기초연금액은 다음에 해당할 경우 기준연금액인 206,000원을 받게 됩니다.
기준연금액: 206,000원(2017년 4월~2018년 3월)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309,000원(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 중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에 해당되면 100%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수령액 감액
위와 같이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이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는데요,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20% 감액되며, 소득이 높을 경우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됩니다. 최소 지급액은 단독가구 및 부부 1인 수급가구는 2만원, 부부 2인 수급가구는 4만원입니다.
좀 더 자세한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이나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이나 자가진단으로 확인해 보시면 될 듯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http://basicpension.mohw.go.kr/
1.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기본 정보와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 자가진단
나이, 국적, 직역연금, 자동차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방법
1.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본인 및 대리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복지로 온라인 신청"에서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로부터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되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만약 7월에 신청해서 8월에 대상자로 결정되셨다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해서 2개월분이 지급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에 사전 신청한 어르신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3. 준비할 서류
신청서와 소득, 재산신고서, 신분증, 통장사본,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기타서류는 사실혼 관계확인서, 사용대차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등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예정이거나 대상, 금액 등이 궁금하신 분은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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