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파란색 버스전용차선을 만나게 되는데요, 운영시간이나 기준을 몰라서 진입 여부가 헷갈리더라구요. 오늘은 버스전용차로 과태료와 차선 종류, 시간 등을 알아볼게요.
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정한 차선인데요, 점선인지 실선인지, 단선인지 복선인지에 따라서 주, 정차 여부와 운영시간 등이 달라집니다.
현재 일반 도로와 경부고속도로에 시행 중이며, 7월 29일부터 영동고속도로에 주말 버스전용차로제가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선 종류와 운영시간, 위반 기준,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순으로 알아볼게요.
■ 차선 종류와 운영시간
1. 일반 도로
점선: 일반 차량의 일시 진출입이 가능한 구간으로, 주행하거나 주, 정차할 수 없는 구간입니다.
실선: 위급, 긴급한 경우와 버스 등 허용된 차량만 진입 가능한 구간으로, 이외의 차량이 진입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단선은 출퇴근 시간인 07:00~10:00, 17:00~21:00 시간제 운영 구간이며, 복선은 07:00~21:00 전일제 운영 구간입니다.
중앙차로: 중앙차선을 이용하는 전용차로로 24시간 365일 운영됩니다.
요약하면 점선은 일반 차량이 진출입 가능한 구간이며, 실선은 금지된 구간입니다. 그리고 단선은 시간제, 복선은 전일제, 중앙차로는 24시간 운영되는 구간임을 꼭 기억하세요.
4. 고속도로
안쪽 점선, 바깥 실선인 경우: 버스전용차선 통행 가능한 차량이 전용차로에서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안쪽 실선, 바깥 점선인 경우: 버스전용차선 통행 가능한 차량이 다른 차선에서 전용차로로 진입 가능한 곳입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에서 시행 중인데요, 9인승 이상 승용, 승합자동차는 이용 가능하며, 9~12인승은 6인 이상 탑승 시 허용됩니다.
경부고속도로: 평일, 공휴일 07:00~21:00, 명절연휴 및 전날 07:00~익일 1:00
영동고속도로: 토요일, 공휴일 07:00~21:00, 명절연휴 및 전날 07:00~익일 1:00 (신갈~여주 구간, 7월 29일~9월 30일까지 시범 운영)
■ 위반 기준
통행이 허용되지 않은 차량이 청색 실선 구간을 통행하거나 전용차로 내에 주, 정차한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단, 일반 도로의 경우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나 노선지정버스, 마을버스 등은 통행이 허용되며, 긴급자동차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통행이 가능합니다.
■ 과태료와 범칙금
위반 시 적발일로부터 10~15일 안에 사전통보서가 발송되며, 다시 약 일주일 후에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경우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이륜차 4만원이 부과되며, 고속도로의 경우 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입니다.
범칙금은 일반 도로의 경우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이며, 고속도로는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인데요, 벌점 30점이 같이 부과되니 과태료를 낼지 범칙금을 낼지 고민해봐야 될 듯합니다.
이상 버스전용차로 과태료와 위반 기준, 시간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운영시간과 차선 종류 미리 확인하고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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