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받으면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세를 제한 금액을 받게 되는데요, 내 월급에서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2018년 4대보험 요율과 계산기를 이용해서 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험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보험으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폐질, 사망, 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인상되었는데요, 건강보험료는 평균 2.04% 인상되어 6.24%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0.83% 인상되어 7.38%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이 오른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2017년과 동일합니다.
지금부터 2018년 변경되는 4대보험 요율과 모의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내 월급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같이 확인해 보세요.
■ 2018년 4대보험 요율
1. 국민연금
연금보험률은 월 급여의 9%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료율을 곱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연금보험료율 9%
기준소득월액은 최초 입사 시 "(월 소득액÷ 월근무일수)×30"으로 계산하며, 전년도 12월 1일 이전 입사자는 "(전년도 소득총액÷전년도 근무일수)×30"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단, 기준소득월액이 최저 29만원에서 최고 449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29만원보다 적으면 29만원으로, 449만원보다 많으면 449만원으로 적용됩니다.
2. 건강보험
올해 인상된 건강보험료율은 6.24%, 장기요양보험료는 7.38%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보수월액×건강보험료율 6.24%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 7.38%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면 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보험료율을 곱하면 됩니다. 보수월액은 당해 연도 받는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 급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3. 고용보험
근로자는 실업급여 0.65%, 사업자는 실업급여 0.65%에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비를 더한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료는 월 급여에 보험료율을 곱하면 됩니다.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자가 부담하며, 업종에 따라 보험료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월 급여에서 근로자 총 부담률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요율을 더한 8.5%입니다. 산재보험은 제외되며, 나머지는 근로자와 사업자가 절반씩 부담하면 됩니다. 좀 더 정확한 금액은 다음의 "4대보험 계산기"를 이용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12%, 장기요양보험 0.23%(월 급여로 환산 시), 고용보험 0.65% → 근로자 총 부담률 8.5%
■ 2018년 4대보험 계산기
1. 4대보험 계산기를 이용해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포털에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검색한 다음,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면 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2. 그런 다음, 메인화면 상단에 있는 "알림마당" 메뉴 중에서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을 선택하면 됩니다.
3. 팝업창이 뜨면 월 급여를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건강보험을 계산한 결과인데요, 월 급여가 200만원일 때 근로자 부담액은 건강보험료 62,400원, 장기요양보험료 4,600원입니다.
지금까지 2018년 4대보험 요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작년과 달라진 부분은 건강보험료율 인상이며, 올 상반기에 국민연금, 내년에 고용보험이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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