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기간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데요, 잊지 말고 납부할 수 있도록 자동차세 납부시기와 계산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지방세인데요, 기본적으로 후불이며, 1년에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누어 부과됩니다. 하지만, 연납 신청을 하면 선납에 대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대상은 시, 군, 구 내에 자동차를 소유한 자로,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해 등록, 신고된 차량과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의 환자 수송, 청소, 오물 제거, 도로공사용 자동차, 우편이나 전파관리용 자동차와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그리고 국가, 지자체가 국방, 경호, 경비, 교통순찰, 소방용에 제공하는 자동차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먼저 납부시기와 과세기간부터 살펴본 다음, 자동차세 계산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자동차세 납부시기와 과세기간
연세액을 2분의 1로 나누어 6월과 12월에 두 번 부과, 징수됩니다. 1기분 과세기간은 1월~6월까지로, 6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6월 16일~6월 30일까지입니다. 2기분 과세기간은 7월~12월까지로, 12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2월 16일~12월 31일까지입니다.
단, 차량을 중간에 매도한 경우, 차를 보유한 기간만큼 일할로 계산되어 청구됩니다. 올해 2기분 납부기간은 12월 31일과 1월 1일이 공휴일이라 "2018년 1월 2일"까지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치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납 시기에 따라서 할인율이 달라지는데요, 1월에 신청할 경우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선납 할인받기 위해서는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와 구청 세무과, 위택스에서 선납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선납 후 차량을 매도할 경우, 매도 이후 분의 세금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은 1월 16일~1월 31일까지입니다. 연납 시 금액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신용카드로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합니다.
■ 자동차세 계산 방법
비영업용 기준의 승용차 세액을 살펴보면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이 적용됩니다. 차량의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면 1년치 자동차세가 계산되며, 여기에 자동차세의 30%인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실납부세액이 됩니다.
승용차=(배기량×cc당 세액)+지방교육세
예를 들어 1,998cc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cc당 세금 200원을 곱한 금액에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519,480원이 계산됩니다.
(1,998cc×200원=399,600원)+(399,600원×30%=119,880원)=519,480원
내연기관이 없는 전기승용차의 경우, 기타 승용차로 분류되며, 영업용은 10만원, 비영업용은 20만원이 부과됩니다. 승합차나 화물차는 사용 목적이나 화물 적재량 등에 따라 별도의 세액이 정해지며, 비영업용 11인승 승합차의 경우 65,000원, 1톤 트럭의 경우 28,5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연식이 오래될수록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차량 등록 후 3년이 넘은 경우, 1년에 5%씩, 최대 50%까지 감면됩니다. 단, 12년 이상은 동일하게 50%가 적용됩니다. 3년차 5%, 4년차 10%, 5년차 1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는 위택스, 은행 ATM기, 전화납부, 편의점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시기와 계산 방법 등이 궁금하신 분은 참고해 보세요.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달라도 자동차세를 많이 내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더라구요.
일년에 두 번 내는 자동차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체납할 경우 번호판이나 차량등록증을 압류할 수도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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