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면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아파트인지, 오피스텔인지, 매매인지, 임대인지 등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더라구요. 어떻게 계산되는지 부동산 복비 계산기와 중개수수료율표로 정확한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복비라고도 하는데요,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한 댓가로 받는 보수로, 법정 중개보수 요율이 매매, 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의 0.9% 이하, 임대차 등의 경우 거래금액의 0.8%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중개보수 한도=거래금액×상한요율 (단,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월세=[월세보증금+(월세×100)]×상한요율 (단, 환산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 월세×70으로 계산)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의 경우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지만, 월세의 경우 월세보증금에 월세×100을 더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과도한 복비를 요구하는 경우, 공인중개사 법령에 위반되기 때문에 중개업소의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면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거래 종류별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확인한 다음, 부동산 복비 계산기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1. 주택
매매, 교환 중개보수 수수료율은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0.6%,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인 경우 0.5%, 2억원 이상~6억원 미만인 경우 0.4%,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인 경우 0.5%이며, 9억원 이상은 0.9%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임대차 등은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0.5%, 5천만원~1억원 미만인 경우 0.4%,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인 경우 0.3%,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인 경우 0.4%이며, 6억원 이상은 0.8% 이내에서 협의, 결정하면 됩니다.
단, 매매, 교환, 임대차 거래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서 그 한도액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분양권 중개수수료의 경우, 거래금액 기준이 일반 부동산과 다른데요, 분양가 총액이 아닌, 거래 당시 실제 주고받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분양권 거래일까지 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에 중개수수료율을 곱하면 됩니다.
분양권 전매=거래금액(계약금+기 납부한 중도금+프리미엄)×상한요율
예를 들어 분양가 3억원인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 10%를 내고 프리미엄이 1천만원인 경우, 거래금액은 계약금 3천만원에 프리미엄 1천만원을 더한 4천만원이 됩니다. 이에 대한 중개보수는 5천만원 미만의 상한요율 0.6%를 곱한 24만원입니다.
만약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었다면 마이너스된 금액만큼 빼고 계산하면 됩니다.
2. 오피스텔
2015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중개보수 수수료율이 일부 조정됐는데요, 전용면적이 85㎡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 교환은 0.5%, 임대차 등은 0.4%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업무용 오피스텔이나 전용면적이 85㎡ 이상인 경우, 0.9% 이내에서 협의,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 주택 이외(토지, 상가 등)
주택 이외의 상가, 토지 등은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의 거래 시 0.9% 이내에서 협의, 결정하면 됩니다.
■ 부동산 복비 계산기
1.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이용해서 복비를 계산해볼 텐데요, 포털에서 "부동산114"를 검색한 다음,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면 됩니다.
부동산114: http://www.r114.com/
2.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서 "서비스+>부동산 계산기"로 이동하면 됩니다.
3. 그런 다음, 부동산 매도, 매수 시 메뉴 중에서 "중개보수"를 선택하면 됩니다.
3. 부동산과 거래 종류, 거래금액을 입력한 다음, 하단에 있는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월세인 경우, 거래가액에 월세보증금과 월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4. 3억원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중개보수를 계산해 보았는데요, 중개수수료율 0.4%가 적용되어 120만원으로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부동산 복비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 보세요. 과도한 중개보수를 요구할 경우, 금전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일 듯합니다.
참고로 복비는 연말정산이나 양도세 등의 증빙서류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좌 거래를 하는 것이 좋으며, 현금 거래 시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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