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력이나 다이어리를 받으면 제일 먼저 연휴를 찾아보게 되는데요, 올해는 작년처럼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는 없지만, 휴일수는 119일(법정공휴일 69일)로 동일합니다. 새해 계획을 세우기 전에 2018년 대체휴일과 황금연휴 일정 등을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휴일제도는 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치는 경우, 휴일이 아닌 날을 하루 더 쉬게 해서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데요, 설과 추석은 일요일과 겹칠 때 적용되며, 어린이날은 토요일, 일요일 모두 대체휴일이 적용됩니다.
▶2018년 휴일수: 119일
법정공휴일(일요일, 국경일, 명절, 기념일, 선거투표일, 대체공휴일 등): 69일
토요일: 50일
다음달이 설날이라 "2018년 2월 19일 대체휴일" 유무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설은 일요일이 포함되지 않아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올해는 어린이날과 추석 2일만 적용되며, 5월 7일과 9월 26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 대체휴일과 황금연휴가 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대체휴일수: 2일
어린이날: 5월 7일(월), 추석: 9월 26일(수)
2018년 설연휴는 2/15(목)~2/17(토)로, 일요일까지 포함하면 총 4일간 이어집니다. 이번 설날은 아쉽게도 17일이 토요일이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월은 삼일절이 목요일이라 3/2(금)에 연차를 쓰면 4일간 연휴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은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이 있습니다. 어린이날은 토요일이지만, 5/7(월)이 대체휴일이 적용되어 3일간 연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석가탄신일은 화요일로, 5/22(월)에 연차를 쓰면 4일간 쉴 수 있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은 현충일과 지방선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둘 다 주중인 수요일로 전이나 후 이틀 정도 연차를 쓴다면 최장 5일까지 쉴 수 있습니다.
8월은 광복절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앞이나 뒤로 연차를 이틀 정도 낸다면 두 번째 여름휴가를 즐길 수도 있을 듯합니다.
추석연휴는 9/23(일)~9/25(화)까지인데요, 9/26(수)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 토요일부터 5일간 연휴가 이어집니다. 27(목), 28(금)에 연차를 낸다면 최장 9일간의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여유로운 추석연휴를 보내거나 해외여행을 계획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5월에 이어 10월도 휴일이 많은 편인데요, 개천절과 한글날이 있어 10/8(월)에 연차를 낸다면 4일 정도를 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달인 12월은 크리스마스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12/24(월)에 연차를 낸다면 4일 동안 휴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 대체휴일과 황금연휴 일정을 체크해 보았는데요, 올해는 징검다리 휴일이 많아서 연차만 잘 활용한다면 긴 휴일을 즐길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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