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일년에 두번 부과되는데요, 미리 선납할 경우, 최대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세테크에 도움이 되는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과 할인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나 법인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연세액을 1/2 금액으로 분할하여 매년 6월과 12월에 두번 나누어 과세(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체납할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거나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기분(1월~6월) 납부시기: 6월 16일~6월 30일
제2기분(7월~12월) 납부시기: 12월 16일~12월 31일
자동차세는 후불이 원칙이지만, 연납신청하면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가능하며, 기간에 따라 최대 10%에서 최소 2.5%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1. 자동차세 연납 제도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하면 연세액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한번 신청하면 다음해부터는 자동으로 10% 할인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기한을 놓칠 경우, 연납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2.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각각 해당 월 16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3.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신청 월에 따라 할인율이 다른데요, 1월은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인 경우, 1월과 3월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4.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시청, 구청 세무과나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위택스"에서 16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서울시는 "서울시 이택스"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www.wetax.go.kr/
서울시 이택스: etax.seoul.go.kr/
위택스 메인화면에서 "편의기능>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신청만 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없으며, 자동으로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2018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은 "1월 16일(화)~1월 31일(수)"입니다. 신청하실 분은 기간 안에 신청하셔서 10% 할인 혜택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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