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더욱 많은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 자녀장려금이 일부 개정되었는데요, 달라지는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개정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가능 여부와 지급액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구를 위해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5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간 후 신청할 경우 10%가 감액 지급됩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1. 정기신청: 2018. 5. 1~2018. 5. 31 (매년 5월)
2. 기간 후 신청: 2018. 6. 1~2018. 11. 30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3. 지급결정 기간: 매년 6. 1~8. 31
4. 지급시기: 매년 9. 1~9. 30
올해 개정된 내용부터 먼저 살펴 본 다음,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8년 근로장려금 개정안
1. 종교인 소득에 대한 근로, 자녀장려금 적용
기존에는 지원 대상이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사업자로 한정되었지만, 개정안에는 저소득 종교인에 대해서도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2.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 자녀장려금 지원 확대
노부모 부양가구 및 장애인 가구에 대한 가구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7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할 경우 홑벌이 가구로 인정하며, 중증장애인 단독가구는 연령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외국인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액 상향 조정
2018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지급액이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단독가구 최대 77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홑벌이가구 최대 185만원에서 200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저소득 종교인, 외국 국적의 한부모 가정 중 한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는 분까지 확대 적용되며,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의 지원금이 인상되었습니다.
■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 요건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①배우자가 있거나 ②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거나 ③신청자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충족해도 됩니다.
2. 총소득 요건
2017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가구 2,1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재산 요건
2017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지원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위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세 가지 가구요건 중에서 한 가지를 충족하고, 총소득이 가구 구성원에 따라 정한 기준금액 미만이고,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계산 방법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위의 계산식은 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만 30세 이상 단독가구인 경우 근로소득이 600만원일 때 최대 85만원의 근로장려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 신청자 본인의 근로소득이 1,200만원,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700만원일 때 125만원의 근로장려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총급여액 1,200만원+700만원=1,900만원
250만원-[총급여액 등(1,900만원-1,300만원)×1,200분의 250]=125만원
위의 계산 결과와 산정표의 금액이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은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해서 감액 없이 지원받으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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