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시기인데요, 납부세액이 궁금하신 분은 2017년 종합소득세율과 세액 계산 방법 등을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종소세는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과세하는 조세를 말하는데요, 근로, 사업, 연금, 배당, 이자,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비과세 혹은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직전 연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인 등이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먼저 중간예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2017년 상반기(1.1~6.30) 소득실적에 대한 소득세를 11월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은 작년 소득기준의 1/2 세금을 국세청에서 고지 받아 납부하면 됩니다. 고지서를 못 받은 경우에는 홈택스에 조회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대상
1. 신고대상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로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납부하면 됩니다. 단,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2.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으며, 2018년 1월 31일까지 아래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세액의 50% 이하 금액
■ 2017년 종합소득세율
2016년까지는 과세구간이 1억 5천만원 초과까지만 있었지만, 2017년부터부터 5억원 초과 구간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1,200만원 이하는 6%, 4,600만원 이하는 15%, 8,800만원 이하는 24%, 1억 5천만원 이하는 35%, 5억원 이하는 38%, 5억원 이상은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
1. 종소세는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하지만 실 납부세액은 산출세액에 지방세 10%가 추가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1)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또는 2) 산출세액=과세표준×기본세율
둘 중 편한 방법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기본세율에 누진공제액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산출세액은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천만원인 경우, 위의 종합소득세율표를 참고하면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000만원×15%)-108만원=1,920,000원
산출세액이 192만원으로 계산되며, 지방세 10%를 추가하면 실납부세액은 2,112,000원이 됩니다.
2. 종소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하는데요, 과세표준은 근로소득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금액을 뺀 금액이 됩니다. 그러나 과도한 소득공제를 배제하기 위해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원) 초과액은 과세표준에 합산해야 합니다.
2017년 종합소득세율 확인하고 세액을 계산해 보세요. 좀 더 정확한 산출세액을 확인하고 분은 국세청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하면 자동으로 납부세액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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