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호칭과 친척 호칭 한번에
다음달이면 추석인데요, 친척을 만나면 호칭을 몰라 당황하게 되더라구요. 아버님 형제분의 아들의 부인인 건 알겠는데, 어떻게 불러야 할지 헷갈리는 거죠. 명절이나 가족모임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가족 호칭과 친척 호칭을 미리 알아볼게요. 친척은 결혼과 혈연을 기초로 상호간에 관계를 가지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법률상의 친족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혈족은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이 있으며,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숙질 등을 말합니다. 배우자 관계는 결혼에 의해 발생하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을 말합니다. "나"를 기준으로 아버지 쪽의 친가는 "내척", 어머니 쪽의 외가는 "외척"으로 구분합니다. 결혼을 하면 아내 쪽의 처가와 남편 쪽의 시가가 추기되어 이를 "인척"..
2017.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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