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입 시 자동차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납부하기 전에 관련 혜택을 알아두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및 감면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취득세는 차량 취득 시 부과되는 지방세로, 도로 정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세입니다. 2011년부터 등록세와 취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었습니다.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경과 시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을 알아보기 전에 계산 방법과 세율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방법은 과세표준 금액에 세율을 곱하면 되는데요, 신차의 경우 판매가격에서 부가세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가격이 2,000만원이라면 부가세 10%를 뺀 금액에 세율 7%를 곱하면 됩니다.
차량가격(탁송료, 부가세 포함)/1.1×세율
2,000만원/1.1×0.07=1,272,720원
하지만, 실제 발생하는 비용은 공채매입비와 인지대, 번호판대, 등록대행비 등이 추가됩니다.
취득세 세율을 살펴보면 경차는 4%, 승용차는 7%, 승합, 화물차는 5%, 영업용 차량은 4%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경차는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면제됩니다.
■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조건
1. 경형자동차(경차) 면제
경차를 비영업용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배기량 1,000㏄ 미만으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승용, 승합 및 화물자동차가 해당됩니다.
2. 장애인 면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은 일정한 범위의 차량 구입 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차종별 면세 혜택은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장애인으로 장애등급 1~3급, 시각장애 4급,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7급,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로 신체장애등급 1~14급,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됩니다.
2,000㏄ 이하 승용차, 7인승 이상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1톤 이하 화물차 구입 시 면제 대상입니다.
■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조건
3. 다자녀가구 감면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차량을 취득한 경우, 1대에 한해 취득세가 감면 또는 면제됩니다. 6인승 이하 승용차 140만원까지 감면되며, 7인승 이상 승용차, 15인승 이상 승합차, 적재중량 1톤 이하 화물차는 전액 면제입니다. 단, 가족등록부 기준이며, 태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전기차, 수소차 감면
전기차, 수소차는 200만원까지 세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시행시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5. 하이브리드 차량 감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및 감면 조건 미리 확인하고 혜택받아 보세요. 노후경유차 폐차 후 신차 구입하면 받을 수 있던 취득세 감면 혜택은 2017년 6월 30일까지로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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