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특히,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하면 견인되고, 해당 보관소를 방문해서 직접 차량을 찾아야 합니다. 견인된 차를 회수하려면 과태료와 불법주차 견인비용, 보관료를 내야 합니다.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이 이루어지는데요,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하거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견인됩니다.
■ 불법주차 과태료
불법 주정차하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면 2배가 부과됩니다.
불법주차 과태료는 일반지역의 경우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는 4만원,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등은 5만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각각 8만원, 9만원이며, 동일 장소의 주정차 시간이 2시간 이상이면 과태료가 1만원씩 추가됩니다.
단속 15일 이내에 자진납부하면 20%가 감경되며, 체납하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불법주차 견인비용, 보관료
주차위반으로 차량이 견인되면 관할구청의 견인차량보관소를 방문해야 찾을 수 있는데요, 차량을 찾기 위해서 과태료 외에 견인비와 보관료를 내야 합니다. 특히, 보관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회수해야 합니다.
불법주차 견인비용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서울시와 부산시 대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 외 지역은 시청이나 도청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1. 서울시
서울 지역은 지난 5월 18일 "주정차 위반차량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견인료가 인상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중량에 따라 부과되었지만, 변경되면서 차종에 따라 부과됩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살펴보면 경형 40,000원, 소형 45,000원, 중형 50,000원, 대형 60,000원입니다.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이며, 1회 보관료는 최대 50만원 한도입니다.
2. 부산시
부산은 중량에 따라 부과되며, 2.5톤 미만 40,000원, 2.5톤 이상~6.5톤 미만 45,000원, 6.5톤 이상 50,000원입니다. 견인비용은 편도 5㎞까지는 기본요금이 적용되며, 그다음부터는 1㎞씩 증가할 때마다 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이며, 보관일로부터 1개월까지, 1일 15,000원이 상한입니다.
방문 시 차량 소유주임을 증명할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1개월 이상 차량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매각 및 폐차" 등으로 처리됩니다.
이상 불법주차 견인비용과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난감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주차하세요. 위반한 경우, 과태료는 자진납부하고, 차량은 빨리 찾으러 가야 비용을 줄일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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