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22일부터 운전면허시험이 새롭게 개편되었는데요, 너무 쉽다는 여론에 5년 만에 난이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운전면허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도로주행 감점요인 및 합격요령을 살펴볼게요.
운전면허시험은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으로 구분되는데요, 도로주행시험은 기존 평가항목 87개에서 57개로, 30개 항목이 축소되었습니다.(수동 평가항목은 62항목에서 34항목으로 축소)
후사경 조정 등 자동차의 성능 향상으로 불필요한 평가항목은 제외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속도, 긴급자동차 길 터주기 등 안전운전에 초점을 맞춘 평가항목들로 재정비되었습니다.
배점도 기존 3, 5, 10점에서 5, 7, 10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도로주행 의무교육시간은 6시간으로 동일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도로주행 감점요인 및 합격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운전면허시험 진행 순서를 살펴보면,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기능시험 접수가 가능해집니다. 기능시험에 합격하면 연습면허가 발행되고, 면허가 있는 동승자 탑승 시 실제 도로에서 운전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주행에 합격하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응시 준비물은 시험당일 연습면허 발급, 부착된 응시원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접수 수수료는 25,000원입니다.
시험코스는 총주행거리 5㎞ 이상인 4개의 코스로, 추첨을 통해 1개의 코스를 선택하게 됩니다. 선택된 시험코스에서 실격 사유 없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완주하면 합격입니다. 불합격할 경우, 3일 경과 후에 재응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 중에 실격기준에 해당하는 행동을 할 경우, 채점과 상관없이 바로 실격 처리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도로주행 감점요인은 출발 전 준비, 운전자세, 출발, 가속 및 속도 유지, 제동 및 정지 등 총 11개 항목으로, 각 항목별 세부항목을 실수할 때마다 감점 처리됩니다.
출발할 때 차동차문을 닫지 않았거나 승차 후 차량 주변을 직접 살피지 않은 경우, 사이드브레이크를 풀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특히, 교차로 등에서 10초 이상 대기할 때 기어를 중립으로 놓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 종료 후, 주차 브레이크와 시동을 끄는 것까지 완료해야 감점되지 않습니다.
국가뱝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좀 더 자세한 채점 및 합격기준 등이 안내되어 있는데요, 포털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검색한 다음, 제68조에서 "별표 26"을 클릭하면 세부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운받은 "별표 26"이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세요.
클릭하면 팝업창으로 안내되는 "별표 26"의 개정된 11개의 시험항목과 세부항목별 감점, 채점요령 등입니다.
감점 항목별 점수가 표시된 채점표인데요, 전자장치로 자동 채점되는 항목은 전자채점기로, 자동 채점이 어려운 항목은 시험관이 채점합니다.
도로주행 감점요인 및 합격요령을 알아보았는데요, 도로주행시험은 연습면허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내에 합격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학과시험부터 재응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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