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가 2배 인상되는데요, 기존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상향 지급됩니다. 개정 시행되는 2017년 육아휴직급여 신청 및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임금의 몇 %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해주며, 이를 "육아휴직급여"라고 합니다.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 이내입니다.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부모 모두 근로자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1년 고용보험에서 월 2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시작으로, 2011년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로 상향되었는데요, 2017년 9월부터 첫 3개월 급여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로 인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 육아휴직급여 신청 및 계산 방법을 알아볼게요.
■ 신청 방법
지급대상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할 경우, 중복된 기간에 대해서는 1명만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온라인이나 방문,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https://www.ei.go.kr/
메인화면에서 "①개인회원 서비스"를 선택한 다음,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해야 하며, 본인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인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되며, 나머지 신청 내용을 입력하고 제출서류를 첨부한 다음, 전송하면 됩니다.
■ 계산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있는 모의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볼 텐데요, 오른편 하단에 있는 "②모성보호 간편 모의계산"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기간과 통상임금 등을 입력한 다음, "결과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에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200만원으로 입력한 결과입니다. 월 지급액이 60만원으로 계산되는데요. 아직 9월 인상분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적용되면 첫 3개월 동안 실지급액이 120만원으로 계산되겠죠.
실지급액이 25%가 빠진 금액이라 이상하실 텐데요, 육아휴직급여 계산 방법을 살펴보면 매월 통상임금의 40%가 지급되고, 그중에서 25%를 뺀 나머지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라면, 실지급액은 40%에서 25%를 뺀 60만원이 됩니다. 나머지 25%는 직장에 복귀 후, 6개월이 지나면 합산해서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육휴급여: 200만원×40%=80만원, 실지급액: 80만원×75%=60만원)
많이 묻는 질문인데요, 자격이나 기간,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그 외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있으니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은 신청해 보세요. 지금까지 육아휴직급여 신청 및 계산 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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