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1 2018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안 매월 급여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데요, 원천징수세액은 1년 단위로 갱신되며, 2018년 개정안은 2월 13일 이후 분부터 적용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정된 2018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납부 세금 계산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서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정한 표입니다. 하지만, 평균치를 반영한 것으로 개인별 상황과 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달이 먼저 납부한 세금은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고, 차액은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개정 결과 월급여 398만원(연소득 4,776만원) 미만은 소득세가 전년과 동일하며, 월급여 398만원(연소득 4,7.. 2018. 3.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