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 체크하기
다음 달이면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기본공제와 소득공제 대상과 한도 등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할 듯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인적공제,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기부금 등의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를 미리 체크해야 하는데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15%~30%를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공제 ..
2017.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