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이 4대보험으로
빠져나가는데요,
얼마가 지출되는지 알아두면
좋을 듯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 기준
4대보험 계산기로 금액을 계산해 볼게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 사회적 위험을
예상하고 이에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장하려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해당됩니다.
4대보험 계산기
예상 납부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해야 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포털에서 검색한 다음,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면 됩니다.
화면 상단에 있는 알림마당 메뉴에서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을 선택하면 됩니다.
팝업창으로 4대보험 계산기가 뜨는데요,
월급여란에 금액을 입력한 다음,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1/2씩 부담하는데요,
총액=기준월소득액×9%(연금보험율)
요율에 따라 근로자 4.5%,
사업주 4.5% 나눠내면 됩니다.
참고로 기준소득월액이
최저 28만원, 최고 434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범위를 벗어나면 최고와 최저 금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2.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보험요율에
따라서 계산되는데요,
건강보험료는 월급여의 6.12%,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6.55%입니다.
3.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 인원수에 따라서
사업주의 부담액이 달라지며,
근로자 보험요율은 0.65%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는 월급여액의 0.65%만
내면 되겠죠.
그리고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해야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산재보험
직장에서 다치거나 사망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각종 치료비와 사망보험금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인데요,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금액이 제대로 빠져나가는지 궁금한 분은
직접 계산해 보세요.
단, 식비,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2017년 4대보험 계산기
사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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