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양도세율 개정안 참고하세요
양도란 자산을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 발생한 차익에 대한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양도세 계산에 필요한 2017년 양도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장기보유공제액과 기본공제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다음,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총납부세액은 산출세액에 지방세(양도소득세의 10%)를 더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공제-기본공제]×세율-누진공제액 기본공제는 인별, 자산별로 연간 250만원(연 1회, 250만원) 공제받을 수 있으며, 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신경 쓰이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세율이 어떻게 ..
2017.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