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재산세율 확인해요
곧 재산세 9월 정기분 납부시기가 다가오는데요, 다음 달에는 주택분 1/2과 토지분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산세 계산기 이용 방법과 재산세율을 알아볼게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7월과 9월에 나누어서 고지됩니다. 7월 정기분은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대상이며, 9월 정기분은 주택(1/2), 토지가 대상입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은 과세표준에 재산세율을 곱하면 되는데요, 과세표준은 시세가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재산세=[과세표준(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누진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누진공제액 등의 세율이 궁금한 분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2017/06/20 - [머니마니] ..
2017.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