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1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및 소득기준 아파트 분양은 일반분양과 특별분양으로 나뉘는데요, 특공은 일반분양 1순위 전날 모델하우스에서 현장 접수를 받습니다. 이번에는 청약 특별공급 제도 중의 하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과 소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공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분양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무주택가구 중 1세대당 "평생 1회"로 당첨 기회가 제한되며, 과거 특공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으면 당첨이 취소됩니다. 특별공급은 1) 신혼부부, 2) 다자녀가구, 3) 노부모 부양, 4)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5) 기관추천, 6) 이전기관 종사자가 있으며, 청약접수는 하루만 받기 때문에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혼인기간이 .. 2017. 1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