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무주택기간 계산하기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청약가점제 비율이 높아졌는데요, 가점이 높은 실수요자는 좋지만,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가 더 어려워질 듯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청약 무주택기간 계산 방법을 알아볼게요.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가산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당첨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간 아파트의 경우, 40%는 청약가점제, 60%는 추첨제로 뽑아야 하는데요, 8.2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된 서울 전역, 과천, 세종 지역은 청약가점제 비율이 100%로 확대 시행된다고 합니다. 청약가점제: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부양가족수 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이번 대책으로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의 당..
2017.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