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1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및 방법 2008년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가 시행 중인데요, 환급 대상자 중 절반 이상이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과 환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형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08년부터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매 2년마다 갱신 운영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현재 환급 가능 기한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으며, 환급 금액이 지난해 연간 10만원에서 올해 4월부터 20만원으로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과 환급 세액, 환급 방법 순으로 알아볼 텐데요, 해당 여부가 궁금하거나 제도를 몰라 아직 혜택을 못 받은 분이라면 참고해 보세요. ■ 환급 대상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 승합)를 소유한 사람.. 2017. 9. 5. 이전 1 다음